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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설치 절차

    STEP1. 설치신청서 작성

    -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영업팀이 빠른 시일내로 연락드립니다.

    STEP2. 현장실사

    - 설치시공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3. 입주자대표회의

    - 현장실사 내용을 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4. 계약진행

    -EVNEST 충전 서비스 계악을 체결합니다.

    STEP5. 충전기 설치 공사

    - 충전기 설치 및 전기 인입 공사를 진행합니다.

    STEP6. 충전기 설치완료

    - 설치가 완료되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설치 완료까지

    약 1개월 소요

    완속 충전기 지원 대상

    - 24시간 개방 조건

    - 의무사용기간 5년

    급속 충전기 지원 대상(한국에너지공단)

    - 식당·카페, 주유소, 편의점, 택시 등 설치 주차면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차단기가 없는 주차면(보안절차 없이 출입가능),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필수

    급속 충전기 지원 대상(환경부)

    - 전기 상용차(버스, 택시, 화물차 등) 관련 차고지, 물류센터 등

    -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 사업장

    충전기 설치 검토 항목

     

    주변 환경

    1. 침수, 빗물 합류, 배수불량, 역류 등 강우와 강설에 영향이 없는 장소

    1) 주변수로·하수구·배수구 등의 여건 검토

    2) 설치지역의 우수역류, 침수발생, 폭설 등 기상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과거 기상기록 검토

    2. 동절기 적설 예상 장소 등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장소

    3. 하천 복개장소, 우수, 하수 관로의 상부 등 충전시설 하부로부터 증발수분 유입 우려가 없는 장소

    4.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

    1) 주유소 및 위험물·고압가스 저장소 인근, 건축물 설치제한지역, 도심경관 관리 지역의 경우 설치제한 및 준수할 규정 여부 검토

    5. 진동이나 충격이 발생되지 않고 충전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열체가 없는 장소

    6. 충전시설 사용 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이 용이한 장소

    7. 관로, 배관, 배선 등의 지하 지장물이 없고, 있을경우에는 이설 및 제거가 가능한 장소

    8. 실내 또는 눈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 설치하여 캐노피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 절감할 수 있는 장소

    전원/통신 환경

    1. 전기 인입조건이 양호한 장소

    1) 별도로 한전 인입을 할 경우, 거리 및 인입방법(가공, 지중)에 따라 인입비용이 달라지므로 인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설치할 충전시설유형(완속, 급속, 콘센트)에 따라 인입방법을 결정, 별도의 한전 인입이 필요 없는 전원공급 유형(모자거래)을 우선 검토하되 변전실 여유전력을 필히 확인

    - 가공과 지중으로 전원공급을 할 경우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굴착, 포장과 같은 부대 공사가 필요 없고, 가선거리가 짧아지는 지점으로 검토

    - 급속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인입을 가공과 지중으로 할 경우 한국전력에 문의필요(인입전원 저압 380V, 3상, 수전용량은 50kW이상)

    2.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아닌 장소

    1) 충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파 통달이 불가능한 장소(금속제 함체 내부와 같은 곳) 및 무선통신 음영지역에 설치는 피하도록 함

    이용 환경

    1.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인지가 쉽고, 주차 및 차량 출입이 용이한 장소

    1) 기둥, 벽면, 간판, 나무 등으로 인해 충전시설이 가려지지 않는 장소

    2) 적정한 조명으로 충전시설 위치확인 및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

    3) 건물의 구석 등 일반인이 설치장소를 찾기 어려운 장소는 배제

    2. 필요시 충전소 인근에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가능한 장소

    3. 전용 주차면 지정 가능한 장소 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장소

    1) 충전시설 사용 시 1대의 차량이 해당 주차면적을 장시간 점용하여야 하므로 타 전기자동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충전시설을 배치하고 장기주차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면을 확보

    4.충전시설의 조작,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 면적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

    1) 설치 소요면적은 충전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점검 시 도어 개폐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감안하여 주변시설과 일정거리의 이격 필요

    2) 차량진입 시 충전시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토퍼와 충전시설 보호시설 및 주변 충전시설과 일정거리 이격 필요

    5. 폐쇄회로 카메라 또는 관리원이 있는 장소

    1) 고의적인 충전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곳이나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배제

    6.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보행자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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